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극심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또 산단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공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황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미세먼지 문제 분석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확인해본 결과 국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 대한 적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한반도를 뒤덮은 미세먼지로 인해 전 국민이 불안에 빠졌고, 국민 건강 또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주민생활에 가까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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