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에게 임금체불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액을 보면 2012년 1조1771억원,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6472억원, 체불 근로자는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7%로 미국·일본의 0.2~0.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행 법률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미약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지만 일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돼 왔다.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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