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9 06:33
뉴스 > 사회·노동
“임금 안 준 사업주에 체불방지 교육 실시” 법안발의
설훈 의원, 근로기준법개정안 국회제출…“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형사 책임 강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21 11:07:3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임금을 체불한 사업자에게 임금체불 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 사업장 부도 처리 등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임금체불액을 보면 2012년 1조1771억원, 2014년 1조3194억원, 2016년 1조4286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6472억원, 체불 근로자는 35만15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1,7%로 미국·일본의 0.2~0.6% 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현행 법률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미약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7일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수립했지만 일부 과제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요구돼 왔다.
 
설훈 의원은 “우리나라 임금체불 발생액과 피해 근로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교육과 처벌을 강화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39,147 ▶
어제 165,695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