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안전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와 협의를 거쳐 안전하게 통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경계로부터 200m 내를 교육환경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폐기물 처리시설 등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크고 작은 공사들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춘숙 의원은 “그동안 등·하굣길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거나 크고 작은 공사들로 인해 학생들이 위험한 등 ‧ 하교를 하고 있었다”며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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