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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광역교통망 예타 면제 법안 발의
예타 면제뿐 아니라, 대도시권광역 교통 대책에 대한 법안 개정도 필요
이철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7 13:53:13
▲ 기획재정부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3기 신도시 선정을 반대하는 집회가 매주말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역교통망의 예비타당성 추진 여부가 중요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신도시 주민들이 낸 분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는 이미 분담금을 냈지만 예타 때문에 교통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이전까지 신도시 주민들은 입주 후 제대로된 교통편이 마련되지 못해, 1기와 2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를 한 후에도 대중교통이 부족해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 시 지옥철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일산과 인천지역은 앞으로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추후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입주민들이 입주 시 겪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검단·위례·동탄 등 11개 2기 신도시들의 경우, 광역교통대책의 부실로 입주 후에도 지금까지 교통 대란을 겪고 있다. 또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의 경우, 2006년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지금까지 예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입주민 한 명당 낸 부담금을 따져보면, 수원 광교가 2200만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성남 판교로 2000만원 수준이다. 이처럼 많은 분담금을 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입주 후에도 여전히 교통지옥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의회의 배수민 의원은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는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기존의 100만㎡ 이상 혹은 수용 인구 2만명 이상인 경우에 광역교통수선 대책을 마련하던 것을, 개발면적 50만㎡ 이상인 수용인구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광역교통시설 사업에는 입주민들이 낸 부담금 외에 국가 재정도 함께 투입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사업에 들어가기 전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예타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기자 /행동이 빠른신문ⓒ스카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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