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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주민에 적극 알려야”
김민기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유해폐기물 안전관리·처리 필요”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25 12:54:00
▲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과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설치 계획 등 중요한 사항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이다.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난해 12월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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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복용자의 의약품 처리 계획과 처리 방법은 쓰레기통·하수구·변기에 처리한다는 응답이 55.2%, 약국·의사·보건소에 반환한다는 응답은 8%였다.
 
김민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의약품 등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어디에, 어떻게 버려야 할지 적극적으로 알리게 함으로써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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