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5일 학교급식 평가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 급식만족도 평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학생의견을 반영하고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생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급식개선학교에 대해 학교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급식 평가기준에 ‘수요자의 만족도’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자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학교는 급식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별 밥맛에 대한 편차가 심하고 일부 학교에서 맛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급식 운영이나 급식 질 개선에 대한 컨설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교급식 평가요소에 학생들의 만족도를 적극 반영하고 급식 질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활성화한다면 급식의 질과 밥맛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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