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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또 만지작…“감정가액 적용때도 가산세 부과”
유승희 의원, 중기 지재권 보호 비용 10% 세액공제 등 법안 3건 제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01 14:30:04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악용해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산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난 2018년부터 환산가액 적용 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환산가액 가산세 도입 이후 가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취득 당시 실제 거래가액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환산가액 적용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감정가액 적용 시에도 똑같이 부과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는 사례를 사전에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확정 신고 이후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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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등록·유지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경정청구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시행령을 준용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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