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가는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전자서명수단을 특정할 경우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에 명시하도록 했다.
전자서명에 뒤따르는 보안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서명인증업무 준칙을 작성, 게시 준수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 제도 안착에 기여해왔지만 20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며 기술발전과 서비스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이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강병원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며 “전자서명제도를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개편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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