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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력 있는 현금 부자, 미계약 아파트 수거해
무순위 청약 당첨, 30대 현금부자 42%…중산층은 그림의 떡인 강남아파트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9-25 15:55:50
▲ 아파트 무순위 청약제도가 결국은 현금을 가진 이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아파트 단지[사진=스카이데일리DB]
 
 
 
자금력이 있는 현금 부자들이 무순위 청약으로 신규 아파트의 미계약분을 사들이는 일명 '줍줍' 가구의 절반 이상을 20대와 30대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무순위 청약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순위 청약이 발생한 20개 단지의 무순위 당첨자 2142명 중 30대가 916명으로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9.7%인 20대로 207명이 무순위 청약을 이용해 집을 구입했다. 즉 20대와 30대를 합치면 전체의 52.4%에달해 무순위 청약을 휩쓴 셈이다. 이외에도 미성년인 10대도 두 명이나 된다. 문제는 이제 갓 사회로 나온 20대 청년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 무순위 청약에 나섰냐는 것이다. 특히 10대의 경우는 더더욱 궁금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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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서울 방배 그랑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3.3㎡당 4891만원으로 가장 높았음에도 무순위 청약 당첨자 84명중 3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도 5명이나 된다. 또한 서울 강남의 디에이치 포레센트는 분양가가 3.3㎡당 4751만원임에도 무순위 당첨자가 30대에 12명, 20대가 1명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경우도 성남 분당의 지웰푸르지오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2715만원으로 경기지역대서 꽤 높은 가격이었음에도 41명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중 30대가 11명에 달했다. 또한 안양시 평촌의 래미안푸르지오는 3.3㎡당 분양가가 2050만원이었으며 234명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 중 115명이 30대였다.
 
이에 대해 김상훈 의원은 “무순위 청약 아파트의 상당수가 분양가 9억원 이상으로 중도금대출이 불가함에도 당첨자의 절반 이상이 20·30세대라는 것은 현금 부자뿐 아니라 증여를 통한 분양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무순위 청약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로 변하자 국토부는 다주택 현금 부자들의 미계약분 독식을 막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전체 공급물량의 80%에서 500%(5배수)로 확대하고, 예비당첨자도 가점제 순으로 선발하기로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현금 부자들의 재산 증식 통로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갓 대학을 졸업한 20대나 신혼부부들은 억대 이상의 연봉을 받지 않는 이상, 중도금 마련은 물론 계약금 마련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 중심인 강남의 경우 분양가가 이미 4000만원을 훌쩍 넘고 있다. 따라서 20%인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1억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임 힘든 만큼, 억대 이상의 여윳돈이 없을 경우, 강남의 아파트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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