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장과 일부 고위직원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원산지정보원 내부 보수규정에 퇴직금 지급액은 일반직원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하는 반면 원장은 이보다 2.5배인 12분의 2.5로 책정하고 있다.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지급액 산정 비율 또한 일반직원의 2배인 12분의 2다.
기타공공기관인 원산지정보원은 임원의 퇴직급여 규정이 없어 자율 운영 가능하지만 퇴직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퇴직금 산정 기준의 2.5배에 달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서도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지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규정돼 있다.
관세청 산하 기타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산하 주요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퇴직금 규정 역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크게 벗어나는 기관은 없다.
근로기준법 상 직원에 해당하는 원산지정보원의 전문위원과 본부장의 퇴직금 비율을 일반 직원들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시 차등을 두지 않도록 규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210여 개에 달하는 기타공공기관이 있는 만큼 방만경영의 소지가 있는 보수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와 과다한 복리후생 여부에 대한 조사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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