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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0.1% 상승, 21주 연속 올라
강남 0.29%·송파 0.14%·강동 0.12% 올라…“지정 안 된 곳 풍선효과 우려”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0 14:00:00
▲ 서울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 DB]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은 0.1%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라 21주 연속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는 0.09% 올랐으며 재건축은 0.21% 상승해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 밖에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0.04%와 0.03% 올라 강보합세가 이어졌다.
 
8개구 27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은 △강남(0.29%) △송파(0.14%) △강동(0.12%) △강북(0.12%) △구로(0.12%) △광진(0.10%) △노원(0.09%) △금천(0.08%) 등의 순으로 올랐다. 상한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이는 지난 9월과 지난달동안에 신고가를 갱신한 실거래가가 등록되면서 시세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은 대치동 은마와 압구정동 신현대, 개포동 주공고층7단지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2500만원~7500만원 올랐으며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와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등의 신축 아파트도 1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파는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잠실동 우성1·2·3차, 가락동 쌍용1차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고 잠실동 주공5단지와 신천동 장미1차 등 재건축 단지도 5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와 명일삼환,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등이 1000만원~2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14%) △중동(0.10%) △동탄(0.06%)이 올랐고 △산본(-0.05%) △일산(-0.03%)은 하락했다. 분당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정자동 한솔LG와 야탑동, 장미코오롱, 분당동 샛별라이프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중동은 중대형 면적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동 은하효성과 은하동부, 은하대우 등이 1000만원 정도 상승했다. 동탄은 동탄2신도시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송동 동탄2신도시하우스디더레이크와 청계동 동탄2호반베르디움더클래스, 동탄KCC스위첸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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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은 △의왕(0.14%) △수원(0.13%) △과천(0.12%) △광명(0.11%) △안양(0.07%) △성남(0.06%) △용인(0.06%) 등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의왕은 내손동 의왕내손e편한세상과 포일자이 등 대규모 단지에 수요가 유입되면서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수원은 망포동 e편한세상영통2차(1단지)와 매탄동 매탄주공5단지, 정자동 수원SK스카이뷰, 천천동 천천대우푸르지오 등이 1000만원~2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계속된 아파트 공급 여파로 △오산(-0.05%) △안산(-0.03%) △평택(-0.02%) 등은 하락했다. 한편 금번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과천이나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고양(0.02%), 남양주(0.01%) 등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감지됐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시세 변화는 없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상지역에서는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지역 인접지를 비롯해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 등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풍선효과가 우려되기도 한다”며 “다만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도 이뤄지고 있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확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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