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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값 상승 영향 지난해 서울 APT 전세가율 3.4%↓…
25개 자치구 중 7곳 전세가율 역대 최저… 가장 낮은 곳은 ‘용산구’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1-15 10:55:19
▲ 서울 강동구 소재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은 아파트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 규제로 인해 신규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지난해 전세가율이 3.4%나 하락하는 효과를 낳았다.
 
15일 부동산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75.1%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3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해 지난해 12월에는 56.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4월의 56.2%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광진구와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의 경우 아파트 전세가율이 2013년 4월 통계를 작성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 작성 당시 광진구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57.1%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54.8%까지 하락했다. 마포구는 57.4%→55.3%, 성동구는 57.1%→54.2%, 동작구는 59.4%→54.8%, 서초구는 53.9%→51.2%, 송파구는 52.9%→47.7%, 영등포구는53.9%→49.8%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하락했다고 해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보합상태에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가율도 덩달아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해 아파트 전세가율 하락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보합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매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하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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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도원동에 위치한 ‘삼성래미안’ 전용 59㎡의 경우 지난해 1월 매매가 8억5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으며 전세가는 4억원 수준이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차이가 4억원 가량 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가 급격히 상승해 9억 5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고 전세가는 1000만원 오른 4억 1000만원에 거래돼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차이가 1년새 4억에서 5억 4000만원으로 벌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강동구의 경우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의 가격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는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9㎡는 지난해 1월 매매가가 9억 8000만원에 전세가 5억 5000만원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4억 3000만원 차이가 났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아파트 매매가가 13억 5000만원, 전세가는 6000만원 오른 6억 1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지면서 전세가와 매매가 격차는 4억 3000만원에서 7억 4000만원으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해 12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랑구’로 66.3%를 나타났다. 가장 낮은 곳은 용산구로 아파트 전세가율이 47.3%였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꺾이고 있지 않은 만큼 올해에도 전세가율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 집 마련의 기회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변수는 추가적으로 규제가 나와 시장의 조정이 업계 전망보다 가속화될 경우 매매가격이 크게 위축되고 전세가격은 시장 특성상 매매 값을 따라붙을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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