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 이에 따라 업무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한남동 736-9외 2필지에 대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태원로 변에 위치한 사업지는 적정 규모의 공유오피스 도입을 위해 획지계획 변경 및 최대개발규모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 지상6층~지하6층, 연면적 7506㎡의 업무시설(공유오피스) 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상당한 높이차이가 있는 이태원로와 이면가로 사이를 오가는 보행약자들을 위해 수직공공보행통로(엘리베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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