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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현대제철 임단협, 8개월 만에 극적 타결
교섭안 찬반투표 결과 58.2% 찬성…기본급·수당 등 임금 체계 개선 합의 덕분
기본급 동결 대신 2호봉 정기 승호 시 2만3000원 인상…격려금 150% 등 지급
오창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07 12:43:58
▲ 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가 4~6일 실시한 ‘2020년 임단협 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하면서 임단협 교섭안이 최종 가결됐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스카이데일리
 
현대제철 노사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마침내 마무리 지었다. 지난해 8월 1차 교섭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이다.
 
7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현대제철 노조 5개 지회가 4~6일 실시한 ‘2020년 임단협 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조합원이 찬성하면서 임단협 교섭안이 최종 가결됐다.
 
이번 찬반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7619명 중 6772명(88.9%)이 참여했다. 이 중 3941명(58.2%)의 조합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임단협은 지난 8년 간 지속돼 온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그간 노조는 기본급 및 수당 지급을 두고 사측과 법적 다툼을 벌여 온 바 있다.
 
현대제철 노사는 이번 임단협을 통해 해당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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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타결 내용을 보면 기본급은 동결한다. 그러나 2호봉 정기 승호(호봉 승급) 시에는 2만3000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성과급으로 경영 정상화 추진 격려금 150%에 위기 극복 특별 격려금 280만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도 지급한다. 체육대회 명목으로 20만 카드포인트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 대출금리 인하 등도 교섭안에 포함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 임단협은 현대제철 노사 모두가 코로나로 어려워진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공감하고 철강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이며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말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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