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제도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알바생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주휴수당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휴수당을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0일 12시 기준 817명의 동의를 얻었다.
5년차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주휴수당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알바생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며 “현재 주휴수당을 줄만큼 경기가 좋지도 않으며 최저임금이 낮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알바생을 고용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5시간미만으로 쪼개기 고용을 하는 실정이다”며 “알바생들은 주휴수당을 안줘도 되니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이야기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한달 매출 5000만원정도 나오는 가게지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등으로 그렇게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것이 현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가장 최우선의 과제가 일자리 증진인데 주휴수당 하나 때문에 근로인원을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대부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낮고 최저임금 제도도 도입되지 않아 ‘근로자가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우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경기남부지부장은 “PC방 업계는 80~90%가 알바생을 고용하는데 주휴수당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때문에 최근에는 업주가 직접 뛰거나 쪼개기 고용, 무인화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추세다”며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을 다 포함하면 시급이 지난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 차라리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일을 하지도 않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원이 현 문제를 정확히 잘 짚었다. 당사자들은 피부에 와 닿는 절실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런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업주들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단기 고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업주와 알바생 모두가 힘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휴수당은 명분에 사로잡혀 현실을 모르고 하는 정책이다”며 “모두가 원하지 않으므로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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