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해 오후 10시 이후 신규 고객을 받지 않는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실내체육시설 10시 제한의 합리적인 적용 요청’이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인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10시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10시 이후 새로운 고객을 받지 않으면 방역상황은 달라질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10시 이후 신규 고객을 받지 않는다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달라”며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행정편의주의적인 K-방역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현재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비수도권 지역(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는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한편 지난달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내용의 거리 두기 개선안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제출했다.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대신 방역수칙이 더 강화된다. 새로운 방역안이 시행되면 해당 시설 직원은 주기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지금보다 시설 이용자 간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환기 등의 방역수칙을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일단 강남과 강북 지역에 1곳씩 시범적으로 실내체육시설을 지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중수본은 ‘서울형 상생방역’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시한 방안이 성립 가능한지, 운영시간을 연장한다면 방역 위험도는 어떻게 제어할지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언제까지나 무작정 영업을 제한할 순 없다”며 “정부는 이런 청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의 아픔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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