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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위장·타인계좌 모니터링 강화
금융위, 11개 기관과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전수조사 실시 방침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6-09 12:13:13
▲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검사수탁기관들과 이날 ‘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DB]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현안도 점검했다.
 
9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위탁한 검사수탁기관들과 ‘20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이날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도청 △금감원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1개다.
 
점검 내용에 따르면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은 크게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 △은행 이외 집금계좌 운영 등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9월 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는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러자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일부 사업자는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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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해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한다.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도 이들과 공유해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며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을 반영한 조치다.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해 이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며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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