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속에서 함량에 미달하거나 친환경, 무독성과 같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광고를 일삼은 살균·소독제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 등 규제 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이 이달 23일 공개한 시중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20개 제품에 대한 품질 등 실태조사 결과 9개 제품이 적정 pH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용액 수소 이온 농도(산성도)를 나타내는 pH 값을 살펴보니 허가 기준에 못 미쳤다는 설명이다.
물은 6.5~8.5 사이로 이보다 pH 값이 낮을수록 산성이라 칭한다.
예를 들어 '강산성'으로 허가를 받은 식품용 살균제 M제품의 경우 실제 수치는 2.9로 약산성 수준이었다. 강산성은 pH 값이 적어도 2.7보다 낮아야 한다. 차아염소산은 pH 등에 영향을 받아 살균력이 줄어들 수 있다.
이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1ℓ당 3mg(3ppm)에 불과해 강산성 기준(최소 20ppm)은 물론 미산성 기준(10ppm)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비자원은 M제품을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6개 제품 사업자는 회수(리콜) 또는 품질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S제품 등 2개 사업자는 살균 용도 표시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른 1곳은 자가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내려 전량 회수 폐기 조치했다.
차아염소산은 식품용 살균제에 쓰일 경우 식품첨가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유효 염소 함량, 적정 pH 범위 기준을 지켜야 한다. 환경부도 지난 7월 관련 조항을 신설한 고시를 정비해 성분을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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