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은 모두 소득이지만 세법상 과세 방식은 다르다. 급여와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 종합과세되지만,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별도의 계산구조에 따라 과세된다. 특히 퇴직소득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도 근로소득보다 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이를 활용하면 법인 비용을 인정받으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보수 설계가 가능하다.
먼저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르면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액이나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거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일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퇴직금이 모두 개인의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22조는 임원 퇴직소득에 별도의 한도를 둔다. 2012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 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에 근속연수와 일정 배수를 적용해 한도를 계산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근무기간은 3배,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은 2배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커지고, 퇴직소득금액을 환산급여로 계산한 뒤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이후 산출된 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과세해 장기간 형성된 퇴직소득의 세 부담을 완화한다. 반면 상여금은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에 합산돼 기존 급여가 높은 대표자는 높은 한계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상여금도 세법상 지급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따라서 결산 직전에 임의로 상여금을 지급하기보다 사전에 지급 기준과 성과평가 방법을 마련해 이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절세를 위해서는 상여금과 퇴직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상여금은 지급 시점에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만,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지급한 뒤 실질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퇴직으로 퇴직소득 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세무상 부인될 위험이 있다.
임원 보수의 절세는 퇴직금을 무조건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와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함께 고려하는 데서 출발한다. 퇴직금 지급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상여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손금불산입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퇴직이 임박한 시점에 규정을 급히 변경하기보다 장기적인 보수체계와 근속기간을 고려해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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