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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검수완박’ ‘검수원복’ 동시 시행… 현장서 ‘혼선 우려’
‘한동훈 표’ 시행령, 검수완박법과 동시 시행
檢, “확대된 범위 부패·경제범죄 수사 가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9-10 19:13:22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10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당분간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무부는 본안 소송인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우선 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를 삭제하고 부패·경제범죄 2대 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기능은 남겼지만 별건·인지 수사는 금지토록 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대안적 수사기관을 마련하지 않고 검찰 수사권만 없애면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내고 대검 차장과 고검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거셌음에도 검수완박법은 국회에서 통과됐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공동취재단]
 
5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검찰이 일부 공직자와 선거범죄에도 손댈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경제 2대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 부분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불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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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선 검찰의 수사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제한했다. 이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중→등(等)’으로 수정했다. 이에 법무부가 범죄 해석을 폭넓게 하면서 당초 공직자 범죄로 분류된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선거범죄였던 정치자금법 위반·선거매수 등이 ‘부패범죄’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공직자 청렴의무 위반, 불법 금품수수 관련 범죄, 범죄수익·자금세탁 등도 검찰 수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선거범죄에 속했던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매수 등도 부패범죄로 묶여 수사 대상이 됐다. 경제범죄에는 △서민갈취 조직폭력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마악유통범죄 등이 포함됐다. 검찰청법상 ‘중요범죄’로 묶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 점도 인상적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 장관은 시행령에 대해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며 “국가 중요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법과 이 법의 입법취지를 다르게 해석한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법이 못하게 한 수사를 시행령을 근거로 해도 되느냐며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은 불법 기소라며 공소기각을 요구하거나 시행령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다.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도 넓어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은 수사·기소 검사 분리 조항에서 규정한 ‘수사 개시 검사’를 예규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고발장을 배당받았거나, 사건을 최초 인지한 검사 등으로 좁게 해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이 검찰 수사 축소를 목적으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이런 식의 위법 시행령 통치라면 윤석열정부 5년은 입법부도, 사법부도 필요 없이 폭주하는 행정부의 독무대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결코 넘겨버릴 수 없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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