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A병원은 한약 등 한방 비급여 치료를 한 후 도수치료 등 실손 보장이 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실손의료비를 편취했다가 제보자의 제보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 2. B병원은 환자들과 공모해 미용성형 시술을 한 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한 것으로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앞으로 보험사기 관련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6.9%(16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주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 신고기간 운영 등의 영향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24.8%(25건) 늘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신고센터로 제보된 백내장·갑상선·하이푸·도수치료·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금감원은 특별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사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2588건을 대상으로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전년 동기 대비 35.6% 증가함에 따라 포상금 역시 같은 기간 소폭(5000만 원) 증가(7.6%)한 모습을 보였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 및 각 보험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동 조사건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사 단독 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 유도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1월 신고부터 생·손보협회 기준으로 다수 보험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적용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 안내 문구’에 보험사기 행위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안내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각 보험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자율 시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신고내용 충실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 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사에 적극 제보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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