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인증 중고차 사업 개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고차 업계가 현대차에 공개 질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인가 중고차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을 시작으로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 자동차 시장 진출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3월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에서 중고자동차판매업에 대해 미지정 결정을 내리며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3년 이후 9년 만에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해 3월7일 중고차 사업 비전과 사업 방향을 최초로 공개하며 중고차 시장 공략 의지를 밝혔다.
현대차 당시 중고차 업계와 상생안으로 △5년·10만km 이내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 중고차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 통해 기존 매매업체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 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2024년까지 시장 점유율을 5.1%로 자체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는 빠르면 이달 중에 인증 중고차 사업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연합회는 현대차그룹에 5개의 질의 사항을 내놓았다.
먼저 연합회는 중고차 업계 및 관련 산업(정비·점검·탁송·세차 등)과의 상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현대차그룹의 상생이 허울 좋은 말 뿐의 상생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정부와 중고차 업계와 약속한 매해 중고차 시장 점유율 제한은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받을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연합회는 점유율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차그룹이 판매하기로 한 5년 10만 km 이내 인증중고차가 신차 AS(보증기간)과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소비자를 위한 다른 추가 혜택은 없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현대차그룹이 공식적으로 밝힌 200여 개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한 기준이 무엇이며 기존의 중고차 업계가 자동차 관리법상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성능점검 진단과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가격이 오를 시 잔존가치 상승과 신차 가격 상승도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합회는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매우 유감이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여하한 결정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라며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제조사들의 중고차 시장 공식 진출 이후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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