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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상대 승소’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 별세
승소 반년 만에 눈 감아… 현충원 안장 예정
법원 5월 “북한이 5000만 원 배상해야” 판결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01 11:38:23
▲ 탈북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5월8일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을 상대로 승소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쟁(6·25전쟁) 때 북한으로 끌려가 강제노역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김성태 씨가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지 반년만이다. 
 
1일 북한인권단체 물망초에 따르면 김씨가 향년 9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빈소는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3일 오전이다.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고인은 전쟁 중 경기도 양주에서 다친 중대장을 업고 이동하다가 박격포 파편을 맞은 끝에 북한군에 붙잡혔다. 
 
여러 차례 포로수용소 탈출을 시도하다가 13년간 구금됐고 1966년 석방 후 탄광 등에서 힘겹게 살아가다가 2001년 탈북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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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다른 국군포로 2명과 함께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공시송달한 뒤 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건 심리에 나섰다. 
 
김씨는 32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야 비로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고 북한에 각 5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인은 “오늘같이 기쁘고 뜻깊은 날을 위해 조국에 돌아왔지만 부모님과 형제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보지 못했다”고 소감을 전했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 죽겠다”고 다짐했다.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80명이 귀환했다. 고인의 별세로 국내에 남은 생존 탈북 국군포로는 10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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