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 부과 불복 심판의 87%가 법정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사건(7869건)의 87.1%(6853건)가 90일을 넘겼다.
국세의 88.0%(4092건), 지방세의 85.8%(2761건)가 지연 처리됐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국세 204일, 지방세 255일로 법정기한의 2~3배에 달했다.
90일 초과 처리 비중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한 기한 초과 비율은 2023년 49.5%(1만6292건 중 8058건)에서 2024년 64.2%(1만11건 중 6429건), 지난해 87.1%로 2년 만에 37.6%p 뛰었다.
이는 2023년 조세심판원이 법정기한 내 처리율 50.3%를 달성하며 납세자 권리보호 성과를 강조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대목이다. 당시 조세심판원은 평균 처리기간도 전년 대비 62일 단축했다며 적극적인 권리구제 실적을 강조한 바 있다.
2022년 94.3% 이후 한때 개선됐던 기한 초과 비중 최근 2년 연속 다시 급증하며 90%에 육박함에 따라 사건 처리 지연 실태 점검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박성훈 의원은 “세금 부과에는 엄격한 기한을 적용하면서 억울한 과세를 바로잡는 권리구제는 수개월씩 미루고 있다”며 “장기미결 사건 축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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