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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구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510만 원 지원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대 2명 지원… 25일부터 신청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24 09:37:51
▲ 서울시 동작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민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은 동작구 소재 중소기업이 동작구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3·6·12개월로 분할 지급되며 △3개월 후 90만 원 △6개월 후 120만 원 △12개월 후 300만 원으로 최대 12개월분인 5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동작구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5일부터 구 누리집에서 지원 신청서, 정규직 채용 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동작 취업지원센터로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금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구 전체 사업체 중 88%에 달하는 영세 기업의 고용난 해소는 물론 구민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동작구는 △내일근속지원 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30억 원) △소상공인 특별보증융자 지원(250억 원 규모) △동작사랑상품권 발행(460억 원 규모)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최전선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구민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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