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4 01:33
뉴스 > 사회·노동
검찰 수차례 소환에도 버티기…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혐의
최장 48시간 신병 확보… 금품거래 승인 추궁
이주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2 21:34:00
▲ 검찰이 소환에 불응해 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소환에 불응해 온 허영인(76) SPC그룹 회장을 전격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2일 전격 집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SPC그룹의 빠리바게트 제빵 기사의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해 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허 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됐다. 
 
검찰 관계자는 허 회장을 상대로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3년간 SPC그룹 자회사인 PB 파트너즈에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데 관여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SPC그룹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장 48시간 동안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룹 차원의 부당노동행위와 수사관과의 금품거래 사실을 알았는지 이를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고
기업 총수를 노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도 아닌 체포영장으로 집행한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일각에선 ‘괘씸죄’가 작용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이사로부터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업무 등을 이유로 수 차례 조사에 불응한 끝에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해 1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됐다.
 
검찰은 1일도 소환을 통보했지만 허 회장이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3,610 ▶
어제 171,69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