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4개 시도(세종·울산·충남 제외)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27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845가구와 신혼부부·신생아가구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다.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에게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1035가구)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인 를 대상으로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397가구)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인 가구가 다가구·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3~4인 가족도 살기 좋은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무주택자에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1634가구)’에 대해 27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745가구)·신혼·신생아 가구(1399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7일부터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임대주택(1133가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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