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이 늦은 업데이트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입비와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 계약·영업 관련 조건과 가맹본부의 재무구조 및 운영 가맹점 수 등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정보공개서는 예비 가맹점 창업자들이 가맹계약 체결을 결정하는 데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다.
18일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 따르면 파리바게트·메가커피·이디야커피·BBQ·BHC·CU·GS25등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주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열람 가능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가 2022년도에 머물러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2024년 4월29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2024년 6월28일)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도가 절반을 지나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해 정보도 아닌 2022년도 가맹사업 정보만 열람 가능한 것은 제도 취지상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에는 2022년도 정보공개서를 2023년 연말을 지나 올해 1월이 지나서야 공개한 경우도 있을 정도다.
시스템상 공개된 정보 이외에도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역시 적지 않았다.
공정위 시스템상 제공되는 정보공개서 원본의 경우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해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편집·수정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스템상 정보 공개 시기와 원본 공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점은 특히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상 공개되는 프랜차이즈 정보의 경우 정보공개서 원본과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존재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가령 피자 브랜드 피자헛의 경우 정보공개서 원본상 3년내 민사소송 패소 및 민사상 화해 기록이 없는데도 공정위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에서 조회시 1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자헛은 정보공개서 원본이 함께 공개돼 시스템상 정보와 비교라도 가능했지만 원본이 없는 경우 예비 가맹점 창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알아챌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 2017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광역자치단체도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제1항 내용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로 개정했다.
또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정거래위원회에’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공정거래위원회”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기’를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를 시·도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최신 가맹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정보 업데이트의 적체와 부정확한 정보까지 여전한 상황이다.
공정위 담당 부서 측은 “공정위는 관련 업무를 총괄할 뿐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 자체는 산하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맡고 있다”면서 “관련 법 개정으로 광역 지자체와도 관련 업무를 분장했음에도 가맹사업정보가 너무 많아 담당 인력 등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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