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반이 지났지만 수사 대상 임직원 가운데 40%가 아직도 최종 판결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LH 임직원이 거의 50명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징역형 처벌을 받은 임직원은 4명에 그쳤다.
1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LH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지역에서 땅 투기를 벌인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임직원은 총 48명으로 집계됐다.
올 8월 기준 수사가 종결되거나 재판이 완료된 임직원은 30명이었고 18명(37.5%)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18명 중에서 3심이 진행 중인 임직원은 2명에 그쳐 이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재판이 완료된 30명 가운데 2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확정됐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0명 가운데 6명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나머지 4명만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다.
이연희 의원은 “LH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LH의 신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국민적 분노를 초래한 사건인데도 수사·재판 결과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LH는 해당 임직원들의 처벌 결과와는 별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사적 차원의 뼈를 깎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등 LH의 사업계획과 연관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의해 폭로된 사건이다. 특히 최초 폭로 이후 계속된 추가 폭로와 조사결과에 의해 공직자들의 전방위적인 투기 논란으로 확산돼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했고 이후 정권 교체에도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다. 아울러 부동산 5법 입법을 통해 부동산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법률도 제·개정됐다. 이후 일부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법적으로도 투기가 맞음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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