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서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해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복지원이 서울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복지원이 운영하던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지난해 1월 입소자 B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건 조사 결과 B씨가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학대를 당했다고 판정해 6월 은평구에 이를 통보했으며 구는 2개월 후인 8월 A복지원의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A복지원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A복지원은 “폭력 방지를 위해 주의·감독을 다했고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종사자가 입소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요양원이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요양원 측은 학대 예방 교육 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요양원이 평소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 기관을 아예 운영할 수 없도록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의무 위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며 구청의 처분을 취소해 A복지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요양원 측이 이전에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사직한 점 요양원 문을 닫게 될 경우 80명에 달하는 입소자가 다른 시설로 옮겨야 하는 점 등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의무 위반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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