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속에서 주택 전자계약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대출 금리 할인과 등기 수수료 절감 등의 혜택이 알려지면서 특히 30~40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 전자계약 건수가 급증했다. 다만 고령층의 진입 장벽과 시스템 안정성 개선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민간 부문의 주택 전자계약 건수는 2만544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1만450건) 대비2.4배 증가했다. 2023년 같은 기간(3746건)과 비교하면 무려 6.8배 급증한 수치다.
전자계약은 2016년 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기준 6.9%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 부문의 계약 건수가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자계약이 확산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금융 혜택이다.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9개 주요 은행은 전자계약을 활용할 경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0.1~0.2%p 인하해준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료율도 낮아진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후 협력 법무사를 이용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서 등기 대행 수수료를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기본 법무사 보수(88만 원)에서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전자계약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고령층의 적응 문제는 해결 과제다.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자 서명과 인증 과정에 부담을 느끼는 고령층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전자계약 과정에서 본인 인증 앱이 중간에 꺼지는 등의 기술적 문제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전자계약이 금융 혜택과 편의성을 무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고령층을 위한 교육과 시스템 보완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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