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 등 피고인 9명이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錢主)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 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아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에서 손모 씨는 김모 씨 권유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75억여 원을 매집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손모 씨가 전주이지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경우 “본인 계좌가 시세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그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을 비롯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긴 수사팀은 2022년 1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권오수는 주변 지인들에게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 주겠다 하면서 계좌를 수집해 주가조작에 동원하는 등 이중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오수가 김건희 등 계좌주들에게 주식을 관리해 이익을 내 주겠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몰랐고 이에 따라 김건희는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 대표)나 김모 씨에게 직접 항의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이 지인인 김 여사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반면 검찰은 손모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문자 메시지 등에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김 여사와 달리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