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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봉산면 ‘특별재난지역피해복구’ 60% 완료
올해 집중호우대비 선제적 대응 총력
응급복구 올 장마 이전까지 완료 목표
이찬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8 15:10:25
 
▲ 김천시 봉산면이 지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지 9개여 월 만에 피해복구를 60%완료했다. 김천시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이 지난해 7월 시간당 8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지 9개여 월 만에 면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부문의 피해가 60% 복구됐다고 밝혔다. 
 
21일 김천시에 따르면 이 일은 전국에서 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일선 면단위 행정기관이 재난사태수습이후 피해복구현황을 발표했다는 보기 드문 사례다. 
 
당시 봉산면은 폭우피해로 농경지는 침수되고 하천제방과 배수로가 유실돼 마을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는 통행을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한 사유시설피해액은 3억2341만 6000원으로 집계됐고 농가의 농기계 및 저장시설 등 농업분야에서 다수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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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피해는 산사태 1개소·지방하천 제방유실13개소·소하천 유실3개소 등이며 소규모 공공시설의 피해는 집계가 어려울 정도였으며 피해액은 6억1375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중앙합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봉산면을 포함한 전국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봉산면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었다.
 
특히 피해지역주민에게는 국세·지방세의 납부유예와 건강보험료 경감·전기요금 및 통신요금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됐다. 
 
수해가 발생하자 김천시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시켜 공공시설중심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도로와 하천유실구간에 중장비를 투입해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응급복구와 배수로 복구 등의 긴급조치를 완료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부분의 임시복구가 마무리됐으며 농경지와 비닐하우스·주택 등 사유재산 피해조사를 통해 확보된 국고보조금 6억3850만 원은 피해규모에 따라 집행됐다.
 
봉산면은 현재 진행 중인 응급복구사업을 올해 여름철 장마이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복적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변과 노후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복구 및 대응역량강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숙 봉산면장은 “재난과 호우피해복구를 일회성 조치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회복차원의 구조적문제해결의 기회로 삼고 있다”며 “피해상황에서 드러난 취약지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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