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고령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해 상속·농어촌 주택 보유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자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면서 미분양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여야 공감대 속에서 조세특례제도가 개편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1가구 1주택 특례’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1채를 보유한 사람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도 2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고 종부세·양도세 등에서 1주택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것이 골자다.
특례는 원래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적용됐지만 여야가 모두 확대 추진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160개 자치구까지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대구·부산 등 광역시 자치구 일부도 포함돼 실질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최근 “부모에게 물려받은 고향집, 은퇴 후 전원주택 등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이를 1주택으로 인정해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세대 2주택자는 세제상 중과 대상이지만 이번 특례 확대로 고향집이나 농어촌주택을 가진 경우 과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미 '세컨드홈' 제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정책은 인구소멸 ‘위험’ 지역까지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실제로는 전체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해당된다. 부산 11곳, 대구 4곳 등 광역시도 대거 포함돼 실질적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와 함께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세컨드홈 정책 이후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은 2023년 181건에서 지난해 445건으로 급증하며 제도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하지만 효과 극대화를 위해선 대출 규제 완화나 다주택자 중과세 조정 등 병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만으로는 제한적”이라며 “지방 정주 여건 개선과 금융제도 손질이 병행돼야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향후 ‘국민 제2주소제’ 도입과도 연계해 정책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고향의 빈집을 살리고 자연스러운 이주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빈집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전남의 빈집은 2만 채, 부산도 1만 채가 넘는다.
이번 1가구 1주택 특례 확대는 지방 소멸 방지, 부동산 양극화 완화, 고령화 대응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으로 본격 시행 시 부동산 시장의 판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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