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26.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3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재지정 구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로 대부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이다. 강남구에서는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에서는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방배동, 신원동, 서초동이 대상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녹지지역에서 100㎡ 초과, 주거지역에서는 60㎡ 초과 토지를 거래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개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연녹지지역은 환경 보호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관리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