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5 07:44
뉴스 > 부동산 일반
강남·서초 자연녹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내년 5월까지 효력… 개발 기대감 선제 차단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8 13:46:59
▲ 서울 서초구 아쿠아아트육교에서 시민들이 분수대를 보며 산책을 즐기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26.6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30일 지정 만료를 앞두고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다. 이번 결정은 전날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확정됐다.
 
재지정 구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로 대부분 도시개발이나 공공주택 사업 예정지 인근이다. 강남구에서는 수서동, 개포동, 세곡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등이 포함됐다. 서초구에서는 양재동, 우면동, 내곡동, 염곡동, 원지동, 방배동, 신원동, 서초동이 대상이다.
 
이번 재지정으로 녹지지역에서 100㎡ 초과, 주거지역에서는 60㎡ 초과 토지를 거래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개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연녹지지역은 환경 보호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자산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관리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는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1
감동이에요
0
화나요
1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50,250 ▶
어제 163,253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