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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해 주식거래 부당이득… 첫 과징금 부과
2430만 원 이익금에 두배 과징금 4860만 원
4월부터 지급정지·임원선임 제한도 可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강조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3 11:27:17
▲ 사진=픽사베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내부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에 대해 부당이득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7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과징금 제도가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개정 전까지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 이른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만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제재 대상자는 상장사 내부자로,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뒤 정보 공개 전에 배우자 명의 계좌로 약 1억2000만 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해 2430만 원의 이익을 챙겼다. 
 
증선위는 초범이고 협조적 태도를 보였으며 금액 규모도 크지 않았으나,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4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과징금 제도가 확대 시행된 후 첫 적용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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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로만 제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 의미를 갖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과징금 외에도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임원선임 제한 등 비금전적 제재 수단이 추가로 도입된 만큼 향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는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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