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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실손청구 ‘부위당 6회·연 12회’ 가이드 시행
의협 자율지침 7월 적용... 7개 부위 적응증 한정
금감원, 실손보험 분쟁조정기준 반영 추진
주경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6-17 16:16:15
▲ 사진=국림건강보험 일산병원
 
체외충격파 치료가 7월부터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 권고기준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2026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가이드라인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비급여 적정 진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권고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다. 이를 초과하는 치료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적응증은 7개 부위의 해당하는 질환으로 한정됐다. 어깨관절은 석회성 건염과 회전근개 건병증, 팔꿈치관절은 외측상과염과 내측상과염, 고관절은 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은 슬개건염, 발목관절은 아킬레스건염, 족부는 족저근막염, 척추부는 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이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도 의사 판단에 따라 치료는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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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방법은 1회 기준 2000타 이상 적용을 권장하고 1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동일 회차 안에서 여러 부위를 치료하는 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금기증도 제시됐다.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 부위 종양이나 감염 조직, 임신, 급성 골절 또는 파열된 건 등이 해당된다.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 부위도 금기증에 포함됐다.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 무혈성 괴사, 원인 불명의 건염 등은 권고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됐다.
 
의료기관은 치료 전 환자에게 치료 목적과 기대효과, 치료 횟수와 간격, 실손보험 적용 여부와 제한사항, 금기증과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 밖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가이드라인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회사가 문자나 알림톡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개별 안내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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