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 중 1㎞는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교체 계획대로라면 2035년에야 교체가 완료된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중 1187km는 2012년 개정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구형 기준 가드레일로 집계됐다.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의 총 길이는 4836km로 24.6%가 부적합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0년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인천대교에서 추락하는 대형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이 사고를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2012년 시속 110km 이상 고속구간에 충돌 강도가 높은 안전등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
평평한 지반에서 진행되던 충돌시험도 도로 옆이 낭떠러지처럼 흙을 쌓아 올린 경사면 구간의 지반 조건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경사면은 평지보다 가드레일 기둥의 지지력이 약해질 수 있어 충돌 시 기둥이 밀리거나 쓰러지면서 차량이 추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2013년부터 구형 가드레일 교체를 추진해 현재까지 1660㎞를 교체했지만 아직 1187㎞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 구형 가드레일 비율은 울산고속도로 100%로 가장 높았고 고창담양고속도로(77.5%), 대구포항고속도로(74.6%), 서해안고속도로(71.7%)가 뒤를 이었다. 중부고속도로(147㎞), 중부내륙고속도로(114㎞), 경부고속도로(102㎞) 등 주요 간선 고속도로에도 구형 가드레일이 상당수 남아 있다.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드레일 관련 사고는 20건 발생했다. 차량이 가드레일 등 시설물과 직접 충돌하거나 뚫고 나간 차-시설 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가드레일 교체와 신규 설치에 투입된 예산은 총 484억 원이었다. 교체·신설 연장은 연평균 55㎞에 그쳤다.
구형 가드레일이 경과규정에 따라 의무 교체 대상은 아니라고 도로공사는 설명했고 현재 계획대로라면 교체는 2035년이 돼야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황 의원은 “법적 의무 교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준 미달 가드레일을 전수 점검하고 교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