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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늘어…원인은 ‘권리금’ 1위
올 상반기 72건, 전년동기 比 2.2배 증가…우원식, ‘임차인 보호’ 개정안 발의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08-07 12:16:20
▲ 서울시청 [사진=스카이데일리 DB]
 
서울서 상가 분쟁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가운데 갈등 원인 1위로 권리금 문제가 꼽혔다.
 
서울시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은 2016년 44건, 지난해 77건(상반기 33건). 올 상반기 72건으로 매년 약 100% 내외의 의뢰 증가가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72건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2.2배 증가한 수치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 원인은 △권리금(36.8%) △임대료 조정(15.0%) △계약해지(13.5%) 등의 순으로 집계돼 권리금 문제가 1위를 기록했다.
 
해당 문제에 따라 시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현장답사와 법률검토를 토대로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분쟁조정위는 전문과들과 함께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같은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무료로 분쟁 해결의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권리금 회수 △계약 해지 △임대료 조정 △원상복구 등 임대차와 관련된 어려운 법률 상담을 전화·방문·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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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나서면서 국회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달 6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제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항산업과 유흥주점 등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토록 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중 분양 점포, 독립적인 임대 매장 등에 대해서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도록 했다.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 임차인에게 권리금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도 마련됐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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