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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단속 심화…국세청, 국토부에 자료 제공 확대
허위 거래 근절 위해 협력 키로…부동산 취득·양도가액 정보 2종 추가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30 13:53:52
▲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국세청 과세정보를 국토교통부에 확대 제공한다. 앞으로 국토부의 주택시장 거래 단속은 더욱 심화 될 전망이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세 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과세 정보를 올해 28종(238→266종) 늘린다. 
 
국토부에는 부동산 취득·양도 가액 관련 정보 등 2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아파트 등 주택을 매매할 때 다운(Down)·업(Up) 계약서를 써 가격을 속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크로스 체크해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를 잡아낸다는 계획이다.
 
국세정보는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라는 의미로, 개별 과세정보와 국세통계 자료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국세정보는 개별 납세자 정보보호라는 취지에서 민간은 물론 관계부처 활용이 엄격히 금지 돼 왔다.
 
정철우 기획조정관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긴급정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익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에 최대한 신속히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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