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이 받는 정부 직업훈련이 정작 사회 진출 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한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직업훈련 직종 현황은 △서비스(29.1%) △사무관리(26.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 취업률은 각각 32.1%와 30.3%에 그쳤다. 반면 산업응용 직업훈련 비율은 1.5%였지만 취업률은 38.7%에 달했다. 의료도 훈련 비율은 4.5%였지만 취업률은 41%에 육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탈북민 취업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정착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탈북민이 받고 있는 현실성 없는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탈북민 실태를 반영한 직업훈련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특히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태 의원은 “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탈북민 직업교육이 좀 더 현실화되길 바라고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취업에 대해 좀 더 큰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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