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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탈북민 정부 직업훈련, 수료 후 무용지물”
“훈련 내용과 실제 종사업무 다른 경우 태반…개선 시급”
실제 서비스 교육 비율 가장 높지만 취업률은 30% 그쳐
太, 정착지원법 개정안 발의…통일부장관 취업 알선 의무화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09 14:41:26
▲ 한글날을 기념해 지난달 8일 서울 경복궁 내 수정전(옛 집현전 터)에서 ‘2020 세종학당 집현전 한국어 교실’이 열렸다. 사진은 교육받고 있는 탈북청소년들. [사진=서종민 기자] ⓒ스카이데일리
 
탈북민이 받는 정부 직업훈련이 정작 사회 진출 후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정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태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탈북민들이 받고 있는 정부 직업훈련과 수료 후 실제 종사하는 업무가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태반이다. 실제 한 탈북민 실태조사 결과에서 ‘직업훈련 받은 분야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 직업훈련 직종 현황은 △서비스(29.1%) △사무관리(26.4%)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분야 취업률은 각각 32.1%와 30.3%에 그쳤다. 반면 산업응용 직업훈련 비율은 1.5%였지만 취업률은 38.7%에 달했다. 의료도 훈련 비율은 4.5%였지만 취업률은 41%에 육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탈북민 취업문제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태 의원은 정착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탈북민이 받고 있는 현실성 없는 직업훈련을 지양하고 탈북민 실태를 반영한 직업훈련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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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태 의원은 “많은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탈북민 직업교육이 좀 더 현실화되길 바라고 정부 차원에서 탈북민 취업에 대해 좀 더 큰 책임과 관심을 가지고 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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