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실질 수익률과 예상 연금수령액을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관련 업계와의 태스크포스(TF)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퇴직연금 운용보고서’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개편되는 서식으로 가입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개편되는 운용보고서에서는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 △펀드 보수 △55세 이후 연금수령액 등을 안내한다. 사업자는 ‘퇴직연금 운용보고서’를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우선 가입자가 운용성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첫 페이지에 ‘표준 요약서’를 신설하고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을 안내한다. 또한 안내장 수령인이 직접 부담한 자산·운용관리 수수료 총액도 함께 보여준다. 근로자에게 안내되는 DC(확정기여형)·기업형IRP의 경우에는 기업이 별도로 납부하는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를 총액에서 제외한다.
‘펀드 보수’와 관련한 부문에서는 적립금을 펀드로 운용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펀드 총보수율과 100만원당 총 보수액에 대한 안내를 추가했다. 통상적으로 펀드 총보수는 적립금에서 매일 자동 차감돼 가입자가 보수율을 체감하기 어렵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자산·운용관리수수료와 별개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적립금 운용단계의 수수료뿐만 아니라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해 근로자의 연금수령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55세 이후 연금수령액’에 대한 부문에서는 근로자가 노후 수령액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수령 예상액을 연령별·연도별로 안내한다.
금감원 연금감독실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신의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익률에 대한 관심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입자가 매년 예상 연금수령액 확인 등을 통해 사전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납입하는 등 노후생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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