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부동산 혼란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도를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만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1가구는 1주택을 보유·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1가구가 1주택을 보유 및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담겼다.
진 의원은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며 “실거주자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사유재산침해 논란을 불러 올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아마 위헌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도입될 경우 가족구성원 한 명이 집을 한 채씩 가지는 형태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예측했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명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 14일 코로나19 방역 행정조치로 집합제한이 내려지면 임차인이 내야 하는 임대료의 절반을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전액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영업)중단의 사유는 개인의 사정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임차료를 포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 대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대료 멈춤법은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임차인 뿐만 아니라 임대인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계형 임대인을 배려하지 않은 입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의 1제곱미터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3500원이었다. 지난 분기(3만1900원)보다 약 26.3% 감소한 금액이다.
여권 내에서도 임대료 멈춤법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는 임대인의 잘못이 아니기에 누구의 잘못도 아닌 책임을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임대료 멈춤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 소지도 있다”며 “집행제한조치를 받지 않는 사업장과의 차별문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임차인과의 차별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우·문용균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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