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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 시 지급된 아동수당 환수해야”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 대표발의
아동학대 아동수당 환수하는 ‘배드패런츠(Bad Parents) 방지법’ 시급
이미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0 13:17:08
▲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경남 진주을)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경남 진주시을)이 지난해 8월에 아동학대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아동수당 환수하는 ‘배드패런츠(Bad Parents) 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청 자료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이후, 같은해 2월부터 정인이가 사망한 10월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총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
 
지난해 5월 최초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6월, 9월 총 세 차례 학대 신고가 있었다.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매달 꼬박꼬박 아동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학대하는 동안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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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에서는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일명 ‘배드 패런츠 방지법’)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아이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서도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한 이유가 ‘돈’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애 기자/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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