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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1년도 청년창업수당 신청자 접수
2월 1일부터 15일까지…온라인 및 방문접수 병행
만 19세~39세,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 창업자
차현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4 12:53:02
▲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시는 청년 창업가의 초기 단계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 생존율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청년창업수당 신청자를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81.1.1.~2001.12.31. 출생)의 내국인으로서 창업 후 3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관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이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월 30만원씩 9개월간 연간 총 2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교육비, 홍보비, 교통비, 식비 등 창업 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치품, 유흥비, 레저비 등 창업 활동과 무관한 비용은 제외된다. 사업방식은 대상자가 매월 창업수당 포인트가 배정된 체크카드를 우선 사용하고 사용 내역을 시에 승인 신청하면 이를 모니터링 후 익월에 환급해준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00명이었던 사업대상자를 150명으로 확대하고, 2020년도 청년창업수당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건의가 많았던 온라인 접수 요청을 반영하여 오프라인 방문접수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또한, 공고일 기준 창원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던 주 요건을 공고일 기준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완화하였으며, 전년도 제외대상이었던 대학생과 휴학생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켜 청년 창업률 향상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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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청년창업수당 이용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교통비, 식비, 홍보비, 역량 활동 강화비 등으로 항목을 제한하여 사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창업 활동과 관련이 있으면 광범위하게 승인하기로 했다.
 
다만, 카드승인 내역에 명시된 업종만으로 정확한 사용처와 사용 목적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시는 청년 창업가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 수당 사용을 보장하되,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용될 경우 환수 또는 지급 제한한다.
 
청년창업수당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창원시 신성장산업과(055-255-2715)로 문의하면 된다.
  
[차현석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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