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청(중수청)과 공소청이 각각 행정안정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이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게 된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지난 29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다. 직제안에 따르면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은 사무국, 기획조정부, 형사부, 공공안전부, 중대범죄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로 구성된다. 또 검찰총장 직속 대변인과 차장검사 직속 인권정책관, 법과학기획관이 설치된다. 소속기관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 등 6개 광역공소청, 서울·인천·춘천·수원 등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구성된다.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지청 등 소속기관 5487명 등 총 5890명으로 확정됐다.
명칭도 일괄 정비된다. ‘검찰공무원’은 ‘공소청 공무원’으로,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국’으로, 검찰인사위원회는 ‘검사인사위원회’로 재편된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첫 인사도 단행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폐합해 재편한 중대범죄부 초대 부장에는 박진성(사법연수원 34기)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임명됐다.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은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에는 이응철 검찰국장이 임명됐다. 대구광역공소청의 초대 청장은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이다.
법무부는 "출범 초기 공백 없는 업무수행과 조직 안정을 위해 인사 규모는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용 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어 중수청은 수장없이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수청 수장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평가와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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