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프랜차이즈는 어디일까. 대부분이 ‘원할머니보쌈’을 떠올릴 것이다. 원할머니보쌈은 1975년부터 청계천 8가 황학동 골목에서 박천희 원앤원 대표의 장모가 운영하던 간판 없는 보쌈집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곳은 간판이 없었음에도 할머니가 운영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할머니 보쌈집’이라고 불렀다. 이후 박천희 대표가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원할머니 보쌈이 됐다.
간혹 사람들은 ‘원할머니’라는 상호 때문에 ‘원’씨 할머니가 운영하는 보쌈집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사실은 이렇다. ‘할머니 보쌈집’이 맛집으로 인기를 얻자 이름이 비슷한 가게가 우후죽순 생겼다. 이 때문에 박천희 대표는 1989년 상호명을 ‘원조(元朝)’의 ‘원’을 붙여 ’원할머니보쌈‘으로 바꿔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이사는 대학 졸업 후 그는 철강기업 중에서도 당시 대기업이던 삼미에서 근무했다. 퇴근 뒤 장모의 보쌈집에서 일손을 돕던 그는 1984년 회사를 그만뒀다. 30평 남짓한 장모의 보쌈집에서 올리는 하루 영업이익이 자신이 받는 한 달 치 월급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나서였다. 그는 대기업 샐러리맨으로서 일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사표를 낸 뒤 외식업에 발을 들였다.
회사를 그만둔 뒤 박 대표는 장모와 함께 보쌈집 장사에만 집중했으며 1991년 8월 원유통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다. 유명세 덕에 홍보 없이도 가맹문의가 쇄도했다. 그는 보쌈에 사용하는 고기 또한 품질과 맛이 좋아야 하며 모든 가맹점에서도 원조집과 똑같은 맛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식으면 제맛이 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고 마침내 원할머니 보쌈의 트레이드 마크인 수육 온기(溫器)를 특허냈다. 수육 온기는 고기가 식지 않도록 해서 손님들이 마지막 한 점까지 따뜻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한 제품이다.
김치 또한 보쌈의 맛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사업 초보였던 박 대표는 김치 개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쌈김치는 막 무쳐서 내야 제맛이 나는데 가맹점에 김치를 보내는 동안 숙성되는 것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가맹점의 불만이 쇄도했다. 그래서 온도 보존 장치를 갖춘 냉장차 등을 이용해 겉절이의 숙성을 지연시키고 전국 모든 매장에서 동일한 김치의 맛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안해냈다.
박 대표는 1998년 사명을 원앤원으로 바꾸고 등갈비 전문점 ‘원할머니 퐁립’, 부대찌개 전문점 ‘박가부대’, 삼계탕과 찜닭 전문점 ‘백년보감’, 치킨전문점 ‘툭툭치킨’, 커피전문점 ‘커피에투온’, 피자전문점 ‘이트피자’ 등 여러 분야의 외식사업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해 현재는 한 개의 매장이 있는 ‘툭툭치킨’ 등 일부 브랜드만 남아있다.
한편 2018년 5월 박천희 대표는 2009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 원앤원에서 상표사용료 21억3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9년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천희 대표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상표 개발에 힘을 쏟았으므로 상표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러한 업계 관행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원앤원은 가맹점에 영업손실 비용을 지원하고 다양한 도시락을 출시하는 등 코로나 사태에도 상생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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