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일부 경감하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이나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다”며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에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의 증진과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한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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