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인근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눈부심을 겪고 있다면 피해를 야기한 아파트의 시공사가 이를 보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부산 해운대 경남 마리나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H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HDC는 주민들에게 총 2억10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
문제가 된 곳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아이파크다. 2011년 완공됐고 최고 72층 규모다. 외장재로 ‘로이(low-E)’ 복층유리(2장 이상의 판유리 사이에 일정 간격을 두고 시공한 유리)를 사용했다.
로이 복층유리는 가시광선 반사율이 29.6%, 태양광선 반사율이 37.8% 수준이다. 일반적인 복층유리가 햇빛을 반사하는 수준(가시광선 반사율 16.8%·태양광선 반사율 13%)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이후 경남 마리나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다만 1심은 원고인 경남마리나 주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반사에 따른 생활방해를 인정할 근거가 없고,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남마리나 주민소송단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부경대학교 연구팀에 빛반사 시뮬레이션을 의뢰하고 두 달간 감정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빛 반사는 연간 최대 187일 나타났고, 이 현상의 연간 지속시간은 1시간 21분∼83시간 12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를 주장하는 경남마리나 세대 내부에 들어오는 빛의 휘도(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가 최소 기준치의 2800배에 이른다는 점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2013년 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햇빛 반사에 따른 피해가 인정된 것이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 재판부는 “소송단 주민들이 건물 외벽유리에 반사된 태양광으로 인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은 생활방해를 입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HDC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빛 반사로 인해 냉방비 지출이 늘었으니 냉방비용도 보상받아야한다”며 경남마리나아파트 주민 측이 제기한 상고도 “원심이 아파트의 시가하락 손해에 반영해 판결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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