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대들의 행동 수위가 날로 포악해지고 있다. 폭력·마약·무면허운전·뺑소니·성매매 등 각종 범죄를 자행해 여론의 지탄을 받는 일이 빈번하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회가 이러니 10대들이 저런다”며 혀를 차지 않는다. 이제 미성년자의 범법은 ‘보호와 계도’의 대상이 아닌 ‘완전한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5월 가정의 달에 드러난 10대들의 범죄만 해도 각양각색이다.24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앞선 22일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술과 담배를 피운다며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비원 2명을 폭행하고 관리사무소 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A(18)군을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부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들이 평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일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 매매 등의 혐의로 B(19)군을 구속하고 함께 마약을 투약한 10대 총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군은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산·경남 소재 병원과 약국 등에서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이를 다른 10대에게 판매 및 직접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10대들은 공원, 상가 화장실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3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심야에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10대 C군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C군이 몰던 벤츠 차량은 렌터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을지로 입구 교차로에서 외제차를 몰던 중 정지신호에서 대기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승객과 기사는 각각 전치 4주와 2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다. 10대 한 명의 일탈이 여러 사람을 고통에 빠뜨렸다.
같은 날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인공지능 이용 영상 편집 기술(딥페이크)을 이용한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행위를 집중 단속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D(15)·E(15)·F(13)군을 불구속 입건해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10대들은 지인을 골탕 먹이거나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기자는 이달 11일 오후 8시께 실제로 SNS에서 자신의 성(性)을 파는 18세 여고생을 만나 잠입취재를 했다. 자차가 없다고 하니 인적 드문 건물에서 ‘플레이’를 하자고 말했다. 으슥한 건물로 들어선 뒤 돈을 받고 시작한다는 말에 기자신분을 밝혔음에도 그녀는 당황함 없이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지만,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라고 했다. 가정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녀는 그저 자신의 성을 파는 범죄자일 뿐이었다.
이와 관련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대표변호사(형사법 전문)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해서는 성인의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받을 수 있어 신변의 위기감을 느끼는 반면, 미성년자는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 수준이 낮아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10대 미성년자들의 범죄의 온상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냉랭했다. 김아무개 씨는 “나쁜 짓을 했으면 그 죗값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청소년법이 너무 가볍다”고 했다. 또 이아무개 씨는 “청소년 보호법 없애고 형량도 대폭 늘려야 한다. 법이 자꾸 범죄자들을 봐주니까 범죄가 기승을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 중 어느 누구도 “미성년자이므로 선처하고 계도해야 한다”는 반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 때문에 아무리 자신이 성장했다고 생각해도 부모와 사회의 보호와 포용 속에 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는 자신의 언행과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들이 구축해놓은 틀이다. 그래서 그 틀 안에 공존하는 미성년자는 성인에게 있어 여전히 ‘아이’인 것이다.
“어른들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도 있을 것이다. 반박하기 힘든 지적이다. 하지만 이런 10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니라고, 아직 어리니 뉘우칠 수 있을 거라고 마냥 감싸줄 수는 없다. 지금 이 순간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는 그저 ‘범죄자’일 뿐이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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